주택신축판매업자가 주택건설사업을 위해 취득한 주택이 중과 제외 요건을 갖추기 위해서는 취득일부터 일정 기간 내에 멸실 또는 신축해야 하며, 이를 이행하지 못한 경우 '정당한 사유'가 인정되어야 합니다. 여기서 말하는 정당한 사유란 주택건설사업자가 자신의 의지나 노력만으로는 통제할 수 없는 외부적 요인이나, 정상적인 사업 추진 노력에도 불구하고 발생한 불가피한 상황을 의미합니다.
구체적으로 인정되는 정당한 사유는 다음과 같습니다.
정당한 사유의 유무는 단순히 기간이 경과했다는 사실만으로 판단하지 않으며, 사업자가 사업계획 승인 등을 받기 위해 진지한 노력을 다했는지, 행정 관청의 귀책사유가 있는지, 사업 추진을 위한 준비 기간의 장단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개별 사안별로 판단합니다. 따라서 사업 지연의 원인이 납세자에게 책임을 돌릴 수 없는 외부적 사정이라면 추징 대상에서 제외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