실업급여 부정수급으로 인한 반환금액이 일정 요건을 충족하는 경우, 고용센터의 승인을 받아 분할 납부가 가능합니다.
다음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분할 납부를 신청할 수 있습니다.
치킨집의 경비율은 어떻게 적용되나요?
우체국예금도 농협 예탁금 비과세 한도 계산에 포함되나요?
장애인표준사업장 법인세 감면 한도 계산 시 1억원을 포함하여 1억원 + (31.83명 × 2,000만원)으로 계산하는 것이 맞지 않나요?
실업급여 부정수급액 반환이 어려운 경우 분할 납부가 가능한가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