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합 등 예탁금의 비과세 한도(1인당 3,000만 원) 계산 시, 우체국예금은 포함되지 않습니다.
조합 등 예탁금에 대한 비과세 특례는 「조세특례제한법」에 따라 농협, 수협, 산림조합, 신협, 새마을금고 등 상호금융기관의 예탁금을 대상으로 합니다. 우체국예금은 이와 별도의 금융상품으로, 해당 비과세 한도 합산 대상에 포함되지 않으며 별도의 과세 체계를 따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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