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용실 폐업 시 발생하는 바닥권리금은 부가가치세 과세대상인 재화의 공급에 해당하므로, 원칙적으로 세금계산서를 발급하고 부가가치세를 신고·납부해야 합니다.
부가가치세법상 사업자가 사업과 관련하여 재산적 가치가 있는 권리를 양도하고 대가를 받는 경우, 이는 재화의 공급으로 보아 부가가치세가 과세됩니다. 따라서 권리금을 지급받는 사업자는 권리금액의 10%를 부가가치세로 별도 징수하여 세금계산서를 발급해야 합니다.
다만, 다음의 경우에는 세금계산서 발급 의무가 달라질 수 있습니다.
또한, 권리금은 소득세법상 기타소득에 해당하여 지급하는 자가 권리금액의 8.8%(지방소득세 포함)를 원천징수하여 신고·납부해야 할 의무가 있습니다. 만약 부동산(토지·건물)과 함께 양도하는 영업권이라면 양도소득세 과세대상으로 분류되어 세무 처리가 달라질 수 있으므로, 계약의 실질과 승계 범위를 명확히 확인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