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과세 종합저축의 1인당 저축원금 가입 한도는 5천만 원입니다.
이 한도는 모든 금융회사 및 공제회에 가입한 비과세 종합저축의 계약금액 총액을 기준으로 산정합니다. 다만, 비과세 종합저축에서 발생하여 원금에 전입되는 이자 및 배당 등은 계약금액 총액 계산 시 산입하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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