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과세 종합저축의 1인당 저축원금 가입 한도는 5천만 원입니다.
이 한도는 모든 금융회사 및 공제회에 가입한 비과세 종합저축의 계약금액 총액을 기준으로 산정합니다. 다만, 비과세 종합저축에서 발생하여 원금에 전입되는 이자 및 배당 등은 계약금액 총액 계산 시 산입하지 않습니다.
부동산 매도용 인감증명서와 부동산 양도신고확인서를 동시에 발급받아도 법적으로 문제가 없나요?
세무대리인에게 양도소득세 신고를 맡길 경우, 신고 오류로 인한 가산세 책임도 세무대리인에게 넘어가나요?
공동사업장에서 발생한 소득금액은 각 공동사업자에게 어떤 기준으로 분배하나요?
한국에서는 비과세 또는 3,800만원 과세로 신고 가능하고 일본에서는 4,400만원 양도세 부과가 확정된 상황에서, 양도소득세 신고를 어떻게 진행하는 것이 유리한가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