계산서의 작성연월일이 속하는 과세기간을 기준으로 부가가치세 신고를 진행해야 하며, 발급일이 다르더라도 적법한 기한 내에 발급되었다면 별도의 수정신고나 가산세 없이 해당 귀속 월의 거래로 처리할 수 있습니다.
계산서 발급은 원칙적으로 재화나 용역의 공급시기에 발급해야 하지만, 부가가치세법상 세금계산서 발급 특례를 준용하여 공급일이 속하는 달의 다음 달 10일까지 발급하는 경우 적법한 발급으로 인정됩니다. 따라서 작성연월일이 7월 31일이고 발급일이 8월 1일인 경우, 이는 7월 귀속분으로 처리하는 것이 원칙입니다.
회계 및 세무 처리 시 유의사항은 다음과 같습니다.
따라서 8월에 발급받았더라도 작성연월일이 7월이라면 7월 부가가치세 신고 시 포함하여 처리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