증여재산공제는 수증자(재산을 받는 사람)를 기준으로 적용되므로, 자녀 3명이 각각 부모로부터 증여를 받는다면 자녀 1인당 5천만 원씩 각각 공제받을 수 있습니다.
상속세 및 증여세법상 증여재산공제는 증여를 받는 사람을 기준으로 10년간 합산하여 적용합니다. 따라서 자녀 3명이 각각 부모로부터 증여를 받는 경우, 각 자녀는 본인의 증여재산가액에서 5천만 원을 한도로 공제받게 됩니다.
주요 확인 사항은 다음과 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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