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시해주신 월별 인원을 다시 합산한 결과, 총합은 382명이 맞습니다. 이전 답변에서 8월부터 12월까지의 인원을 계산하는 과정에서 수치 합산에 오류가 있었습니다. 혼란을 드려 죄송합니다.
상시근로자 수 계산 시 소수점 처리는 관련 세법 규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으므로, 실제 법인세 신고 시에는 정확한 월별 근로자 명부와 세무 대리인의 검토를 거쳐 최종 한도를 확정하시기 바랍니다.
폐업 후 간이대지급금은 최대 얼마까지 받을 수 있나요?
근로장려금은 한번만 받을 수 있나요?
근로자 보호와 근로계약서는 어떤 상관관계가 있나요?
미용실 폐업 시 발생한 바닥권리금에 대해 세금계산서를 발행해야 하나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