간이대지급금으로 받을 수 있는 최대 금액은 총 1,000만 원입니다.
지급 항목별 상한액은 다음과 같습니다.
위 항목별 상한액 내에서 실제 체불액을 지급받게 되며, 두 항목을 합산하여 최대 1,000만 원까지 지원받을 수 있습니다. 재직근로자의 경우에도 동일한 기준이 적용되나, 해당 근로자가 하나의 사업장에서 근로하는 동안 1회만 지급받을 수 있다는 점을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공무원 재해보상법에 따른 보상금과 봉급은 별개인가요?
퇴사 후 임금 등의 금품은 언제까지 지급해야 하나요?
2026년 장애인 근로자 월별 인원 합계가 17+30+30+30+29+30+36+180으로 382명이 맞는데, 왜 402명으로 계산되는지 확인해 주세요.
1968년생이 2032년부터 국민연금을 정상 수령할 수 있나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