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용자는 근로자가 퇴직한 경우, 그 지급 사유가 발생한 날부터 14일 이내에 임금, 보상금, 퇴직금 등 모든 금품을 지급해야 합니다. 다만,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당사자 간의 합의에 따라 지급 기일을 연장할 수 있습니다.
만약 기한 내에 임금이나 퇴직금을 지급하지 않으면 다음과 같은 불이익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지급 기일 연장 합의는 반드시 당사자 간의 명확한 의사 합의가 있어야 하며, 단순히 회사의 자금 사정 등을 이유로 일방적으로 지급을 미루는 것은 법적 의무 위반에 해당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