면세사업자가 사업장 임대료에 대한 필요경비를 당초 종합소득세 신고 시 누락하였다면, 법정신고기한이 지난 후 5년 이내에 관할 세무서장에게 경정청구를 하여 누락된 비용을 반영하고 세액을 환급받을 수 있습니다.
경정청구 시 주의사항은 다음과 같습니다.
다만, 사업과 직접 관련이 없는 가사 경비 등은 필요경비로 인정되지 않으므로, 해당 임대료가 사업을 위해 지출된 비용임을 명확히 입증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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