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968년생은 국민연금 지급개시 연령 상향 규정에 따라 64세가 되는 2032년부터 노령연금을 정상적으로 수령할 수 있습니다.
국민연금 지급개시 연령은 출생연도에 따라 단계적으로 상향 조정되어 왔으며, 1965년생부터 1968년생까지는 64세부터 노령연금을 수령하도록 규정되어 있습니다. 따라서 1968년생인 경우 64세에 도달하는 2032년에 정상 수령이 가능합니다.
참고로, 1969년 이후 출생자부터는 65세부터 노령연금을 수령하게 됩니다. 연금 수급권은 지급 사유가 발생한 날(지급연령 도달일)이 속하는 달의 다음 달부터 소멸한 날이 속하는 달까지 지급되므로, 생일이 속한 달의 다음 달부터 연금을 받으실 수 있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