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자세금계산서 발급을 위한 공동인증서는 거래하시는 은행의 기업 인터넷뱅킹 홈페이지 또는 공인인증기관(금융결제원, 한국정보인증, 한국전자인증, 코스콤 등)의 공식 홈페이지 내 [인증센터] 메뉴에서 발급받으실 수 있습니다.
구체적인 발급 방법은 다음과 같습니다.
은행을 통한 발급: 거래하시는 은행 홈페이지에 기업 고객으로 접속하여 [인증센터] 메뉴를 찾으신 후, '전자세금계산서용 공동인증서' 또는 '사업자범용 공동인증서'를 선택하여 발급 절차를 진행하십시오. 기업 인터넷뱅킹이 신청되어 있지 않은 경우, 은행 영업점을 방문하여 인터넷뱅킹을 먼저 신청해야 할 수 있습니다.
인증기관 홈페이지를 통한 발급: 각 공인인증기관 홈페이지에 접속하여 동일하게 [인증센터] 메뉴를 통해 발급받을 수 있습니다.
주의사항:
금융기관용 공동인증서는 전자세금계산서 발급이 불가능하므로 반드시 '전자세금계산서용' 또는 '사업자범용'으로 발급받으셔야 합니다.
공동인증서의 발급, 재발급, 갱신은 모두 해당 인증기관 홈페이지에서만 가능하며, 국세청 홈택스에서는 발급 및 갱신 업무를 처리하지 않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