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가가치세법상 수출재화의 공급시기는 실제 선적한 날이며, 관세청 유니패스상의 선적일과 선하증권(B/L)상의 선적일이 상이한 경우 실제 선적한 날을 기준으로 영세율 과세표준을 신고해야 합니다.
수출재화의 공급시기는 원칙적으로 선적일(수출화물이 수출선박 또는 항공기에 적재되는 날)입니다. 실무적으로는 선하증권(B/L)상의 'On Board Date'를 선적일로 확인하는 경우가 많으나, 관세청 유니패스상의 수출이행내역에 기재된 선적일과 차이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이 경우 가산세 등의 불이익을 방지하기 위해서는 다음 사항을 유의해야 합니다.
수출재화의 과세표준은 실제 선적일의 환율(최초고시 매매기준율)을 적용하여 계산하므로, 신고 시 실제 선적일이 속하는 과세기간과 해당 일자의 환율을 정확히 적용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