질병으로 인한 통상해고 시 사용자가 배치전환 등 해고를 피하기 위한 노력을 다하지 않았다면, 이는 부당해고로 인정될 가능성이 매우 높습니다.
통상해고가 정당성을 인정받기 위해서는 근로자가 질병으로 인해 정상적인 근로 제공이 불가능하다는 점뿐만 아니라, 사용자가 신의칙상 근로자의 직장 복귀를 위해 합리적인 배려를 다했는지 여부가 핵심적인 판단 기준이 됩니다.
판례는 질병으로 인한 해고의 정당성을 판단할 때 다음 사항을 종합적으로 고려합니다.
따라서 회사가 배치전환 등 해고를 피하기 위한 합리적인 노력을 하지 않았다면, 이는 근로기준법 제23조 제1항의 '정당한 이유'를 갖추지 못한 것으로 보아 부당해고로 판정될 가능성이 큽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