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족관계등록부상 주민등록번호를 정정하기 위해서는 법원의 '등록부정정허가'가 선행되어야 하며, 단순히 국내거소신고번호를 이용해 직접 정정하는 것은 불가능합니다.
정정 절차: 먼저 등록기준지 관할 법원에 '등록부정정허가신청'을 하여 허가서를 받아야 합니다. 이때 주민등록번호가 불일치하게 된 사유를 소명하고 입증자료를 제출해야 합니다.
신청 방법: 법원의 허가서를 받은 후, 해당 허가서를 근거로 시·군·구 읍·면·동사무소에 '등록부정정신청서'를 제출하여 정정합니다.
주의사항: 국내거소신고번호는 외국국적동포의 국내 체류 및 경제활동 편의를 위한 수단일 뿐, 가족관계등록부의 주민등록번호를 대체하거나 자동으로 정정해주는 효력은 없습니다. 따라서 실제 출생연월일과 일치하는 주민등록번호로 정정하고자 한다면 반드시 법적 절차를 거쳐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