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리운전 수입에 대해 원천징수된 3.3% 세액은 5월 종합소득세 확정신고를 통해 실제 부담해야 할 세액과 정산하여 환급받을 수 있습니다.
원천징수된 3.3%는 최종 세금이 아니라 사업소득 지급 시 미리 떼어두는 '기납부세액'의 성격이 강합니다. 따라서 5월에 종합소득세 신고를 진행할 때, 실제 발생한 수입에서 필요경비와 각종 공제 항목을 반영하여 최종 세액을 다시 계산해야 합니다. 이때 계산된 최종 세액이 이미 납부한 3.3% 원천징수 세액보다 적다면 그 차액만큼을 환급받게 됩니다.
신고 과정에서 최종 세액이 기납부세액보다 작을 경우, 신고서에 기재한 계좌로 환급금이 지급됩니다. 만약 신고 내용이 사실과 다르거나 누락될 경우 가산세가 발생할 수 있으므로, 장부와 증빙 서류를 꼼꼼히 준비하여 신고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