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업자가 자기생산·취득재화를 인플루언서에게 시딩(무상 제공)하는 경우, 해당 재화가 광고선전 목적으로 불특정 다수에게 배포되는 것이 아니라 특정인에게 제공되는 것이라면 사업상 증여에 해당하여 부가가치세가 과세됩니다.
부가가치세법상 사업상 증여는 사업자가 자기의 고객이나 특정인에게 재화를 무상으로 공급하는 경우를 말하며, 이때 과세표준은 해당 재화의 시가입니다. 다만, 다음의 경우에는 재화의 공급으로 보지 않아 부가가치세가 과세되지 않습니다.
따라서 인플루언서 시딩이 마케팅 활동의 일환이라 하더라도, 특정인에게 재화를 무상으로 이전하는 행위로서 매입세액 공제를 받은 재화라면 시가를 기준으로 부가가치세를 신고·납부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