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대 보험에 가입되지 않은 상태로 근로를 제공했더라도, 원천징수의무자인 사업주가 국세청에 지급명세서를 제출했다면 소득 증빙이 가능합니다. 소득 증빙을 위해 활용할 수 있는 주요 서류는 다음과 같습니다.
만약 사업주가 원천징수 신고를 하지 않았다면, 근로자가 직접 매년 5월 종합소득세 신고를 통해 소득을 신고하고 소득금액증명원을 발급받아야 합니다. 4대 보험 미가입 상태는 실업급여 수급이나 대출 심사 등에서 불이익이 발생할 수 있으며, 금융기관에 따라 소득 심사 기준이 다를 수 있으므로 사전에 해당 기관에 필요한 서류를 확인하는 것이 좋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