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소·고발사건 결정결과 통지서는 검사가 고소 또는 고발이 있는 사건에 대하여 공소 제기, 불기소 처분, 공소 취소, 타관 송치 등의 처분을 내린 경우, 그 처분일로부터 7일 이내에 고소인 또는 고발인에게 서면으로 처분 결과를 알리는 문서입니다.
사건의 구체적인 처리 결과나 통지서 수령 여부 등은 검찰청 민원실을 방문하거나, 전화, 인터넷(형사사법포털 등)을 통해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법인카드로 결제한 광고비에 대해 세금계산서를 별도로 발급받았을 경우, 부가가치세 매입세액공제는 어떻게 적용되나요?
병가 후 복귀 시 업무 배치나 직무 변경에 대한 회사의 결정에 이의를 제기할 수 있나요?
고소고발사건 결정결과통지서가 피의자에게도 발송되나요?
경조사비나 청첩장 비용을 경비로 신고하면 어떤 혜택이 있나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