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녀 명의의 계좌로 입금된 용돈을 인출하여 예·적금에 가입하거나 주식, 부동산 등의 매입자금으로 사용하는 경우, 해당 금액은 사회통념상 인정되는 비과세 생활비로 보지 않아 증여세 과세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증여세는 재산을 무상으로 이전받을 때 부과되는 세금으로, 자녀 명의의 계좌에 현금을 입금하는 행위는 그 입금한 시점에 증여가 이루어진 것으로 추정합니다. 비록 생활비나 교육비 명목으로 송금했더라도, 이를 자녀가 직접 소비하지 않고 저축하거나 재산 취득 자금으로 활용한다면 이는 증여세 비과세 대상인 '생활비'의 범위를 벗어난 것으로 간주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