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영리법인인 원천징수의무자가 근로소득 지급명세서 수정 신고로 인해 발생한 초과 환급금을 반환하는 경우, 과소신고가산세는 적용되지 않으나 원천징수 등 납부지연가산세는 부과됩니다.
과소신고가산세는 국세의 과세표준 신고를 한 납세의무자가 세액을 적게 신고했을 때 부과되는 것으로, 원천징수의무자가 징수하여 납부해야 할 세액을 미납하거나 과소납부한 경우에는 원천징수 등 납부지연가산세가 적용됩니다. 따라서 귀하의 경우 과소신고가산세가 아닌 납부지연가산세 대상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