취업규칙이나 근로계약서에 연장·야간·휴일근로에 관한 구체적인 규정이 없더라도, 근로기준법에 따라 사용자는 해당 근로에 대해 법정 가산수당을 지급할 의무가 있습니다.
근로기준법은 강행규정이므로, 사내 규정이 없다는 이유로 가산수당 지급을 거부하거나 미달하게 지급하는 것은 위법합니다. 대처 방법은 다음과 같습니다.
취업규칙이나 근로계약서에 규정이 없다는 것은 사용자의 지급 의무를 면제하는 사유가 되지 않으며, 오히려 법령에 정해진 기준이 우선 적용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