감봉(감급) 처분 시 보수 감액은 근로기준법 제95조에 따라 1회 감액액이 평균임금 1일분의 2분의 1을 초과할 수 없으며, 감봉 총액은 1임금지급기(월급제라면 1개월) 임금 총액의 10분의 1을 초과할 수 없습니다.
감봉 제재의 구체적인 한도는 다음과 같습니다.
주의사항 및 참고사항:
징계 처분은 취업규칙이나 단체협약에 근거해야 하며, 위 한도를 초과하는 감봉은 법 위반으로 무효가 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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