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족관계등록부 정정신청은 원칙적으로 본인, 배우자, 직계혈족 또는 이해관계인이 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사건 본인의 배우자 역시 이해관계인으로서 해당 배우자의 주민등록번호(생년월일 등)에 착오나 누락이 있다면 관할 가정법원의 허가를 받아 가족관계등록부 정정신청을 할 수 있습니다.
다만, 정정 신청 시에는 단순히 잘못되었다고 주장하는 것만으로는 부족하며, 출생증명서, 학적부, 생활기록부 등 기재 내용이 사실과 다름을 입증할 수 있는 객관적인 소명자료를 반드시 첨부해야 합니다. 법원의 허가 결정이 내려지면 그 결정문을 첨부하여 관할 시·구·읍·면의 장에게 정정 신청을 완료해야 합니다.
만약 단순한 행정상의 오기(공무원의 실수 등)가 명백한 경우에는 법원의 허가 없이도 등록관서의 간이직권 정정 절차를 통해 처리될 수도 있으므로, 먼저 관할 등록관서에 문의하여 정정 사유가 간이직권 정정 대상인지 확인하시는 것을 권장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