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약식(약식기소)은 검사가 피고인의 범죄 혐의가 비교적 가벼워 징역이나 금고형보다는 벌금, 과료 또는 몰수형이 적당하다고 판단될 때, 법원에 공판절차 없이 서면 심리만으로 약식명령을 내려달라고 청구하는 형사 절차입니다.
약식명령의 내용에 불복하는 경우, 피고인이나 검사는 약식명령의 고지를 받은 날부터 7일 이내에 약식명령을 한 법원에 서면으로 정식재판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정식재판이 청구되면 통상의 공판절차로 회부되어 공개 법정에서 다시 심판을 받게 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