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3% 사업소득세로 신고하는 프리랜서 등 사업소득자라 하더라도, 실질적으로 사용자에게 종속되어 근로를 제공하는 근로자성을 인정받는다면 근로기준법상 사용증명서(재직증명서·경력증명서) 발급 의무가 적용될 수 있습니다.
근로기준법상 '근로자'는 계약의 형식(고용계약, 도급계약 등)과 관계없이 임금을 목적으로 사업장에서 종속적인 관계에서 근로를 제공하는 사람을 의미합니다. 따라서 3.3% 사업소득자로 신고되었더라도 실제 업무 수행 과정에서 사용자의 구체적인 지휘·감독을 받고, 근무시간과 장소가 지정되며, 업무의 대체성이 없는 등 근로자성이 인정된다면 법적 보호 대상이 됩니다.
사용자가 3.3%로 신고했다는 사실만으로 근로자성이 부정되는 것은 아니며, 다음 사항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판단합니다.
만약 근로자성이 인정됨에도 불구하고 사용자가 증명서 발급을 거부하거나 지연하는 경우, 근로기준법 제39조 위반으로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습니다. 다만, 실질이 독립적인 사업소득자라면 근로기준법상 사용증명서 발급 의무가 직접 적용되지 않을 수 있으므로, 본인의 업무 형태가 근로자성에 해당하는지 구체적인 사실관계를 확인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