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험설계사가 근로기준법상 근로자로 인정받기 위해서는 계약의 형식과 관계없이 실질적으로 사용자의 지휘·감독 아래 임금을 목적으로 종속적인 관계에서 근로를 제공했음을 입증해야 합니다. 이를 위해 다음과 같은 구체적인 증거 자료를 확보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근로자성 판단은 위 요소들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이루어지므로, 단순히 계약서상 '위촉직'이나 '프리랜서'로 명시되어 있다는 사실만으로 근로자성이 부정되지는 않습니다. 다만, 업무 수행 과정에서 실질적인 종속 관계가 있었는지가 핵심이므로, 본인의 업무 수행 방식이 일반 근로자와 유사하게 관리·감독받았음을 입증할 수 있는 객관적인 자료를 최대한 확보하시기 바랍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