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 상시근로자 수가 감소하지 않았더라도 청년등 상시근로자 수가 최초 공제받은 과세연도보다 감소했다면, 해당 감소분에 대해서는 기 공제받은 세액이 추징될 수 있습니다.
고용증대세액공제 및 통합고용세액공제 제도에서 사후관리는 전체 상시근로자 수와 청년등 상시근로자 수를 각각 별도로 판단합니다. 전체 상시근로자 수가 유지되거나 증가했더라도 청년등 상시근로자 수가 감소한 경우, 청년등 상시근로자 감소분에 상당하는 기 공제세액은 추징 대상이 됩니다. 다만, 이 경우 잔여 공제연도에 대해서는 청년등 외 상시근로자 기준 금액을 적용하여 추가 공제를 받는 것은 가능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