퇴직일이 토요일이나 공휴일인 경우에도 해당 날짜가 근로관계가 종료되는 날이라면 그날이 퇴직일이 됩니다.
민법상 기간의 만료점이 공휴일인 경우 그 다음 날로 만료된다는 규정은 법률행위나 법령상의 기간 계산에 적용되는 것이며, 근로자의 퇴직일은 실제 근로계약이 종료되는 날을 의미합니다. 따라서 10월 31일이 주말이라 하더라도, 해당 날짜를 마지막 근로일(또는 연차 사용 마지막 날)로 하여 근로계약이 종료된다면 10월 31일이 퇴직일입니다.
다만, 회사의 취업규칙이나 인사 규정에 따라 퇴직 처리 기준이 다를 수 있으므로, 주말 퇴직 시 급여 정산이나 4대보험 상실 신고 처리가 어떻게 이루어지는지 사내 인사팀을 통해 확인하시는 것이 가장 정확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