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급명세서 제출기한이 지난 후 3개월 이내에 제출하셨으므로, 가산세는 지급금액 7,020,000원의 0.5%인 35,100원입니다.
지급명세서 제출 불성실 가산세는 원칙적으로 지급금액의 1%가 부과되지만, 제출기한이 지난 후 3개월 이내에 제출하는 경우에는 가산세액의 50%를 감면하여 0.5%의 세율이 적용됩니다. 귀하의 경우 7월에 지급한 소득에 대한 지급명세서를 오늘(2026년 9월 1일) 제출하셨으므로, 제출기한(일반적으로 지급일이 속하는 달의 다음 달 말일 등)으로부터 3개월 이내에 해당하여 0.5% 감면율이 적용됩니다.
다만, 이는 일반적인 지급명세서 제출 불성실 가산세 기준이며, 제출하신 지급명세서의 종류(일용근로소득, 간이지급명세서 등)에 따라 적용되는 가산세율이 다를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일용근로소득이나 간이지급명세서의 경우 미제출 시 기본 가산세율이 0.25%이며, 이 경우 1개월 이내 제출 시 0.125%가 적용되는 등 차이가 있으므로 제출하신 서류의 정확한 명칭을 확인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