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제물류주선업(포워딩) 업체의 세무신고를 위해 준비해야 할 자료는 일반적인 사업자 자료 외에도 국제거래의 특수성을 반영한 증빙이 필수적입니다.
국제물류주선업은 영세율 적용 대상이 많으므로 관련 증빙을 철저히 관리해야 합니다.
국외특수관계인과 거래가 있는 경우 국제조세조정에 관한 법률에 따른 자료 제출 의무가 있습니다.
장부를 기장하지 않는 경우 추계신고를 하게 되는데, 이때 주요경비를 인정받기 위해 다음 자료가 필요합니다.
구체적인 거래 형태나 규모에 따라 추가로 필요한 서류가 달라질 수 있으므로, 세무 대리인과 상담하여 업체의 상황에 맞는 자료 목록을 확정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