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국인등록증(ARC): 대한민국 국적이 없는 일반 외국인이 대상입니다. 90일을 초과하여 체류하는 경우 반드시 외국인등록을 해야 하며, 유학(D-2), 취업(E-7), 결혼이민(F-6) 등 다양한 비자 소지자가 발급받습니다.
국내거소신고증: 대한민국 국적을 보유했던 사람(국적상실자)이나 부모·조부모가 한국인인 외국국적동포 등 '재외동포(F-4)' 자격을 가진 사람이 대상입니다. 한국과 혈연·역사적 연고가 있는 외국인이 발급받습니다.
법적 지위 및 효력의 차이
법적 신분: 외국인등록증 소지자는 '외국인'으로 분류되나, 거소증 소지자는 '재외동포'로 분류됩니다.
활동 범위: 거소증 소지자는 일반 외국인보다 취업, 사업 등록, 부동산 거래 등 경제활동 범위가 훨씬 넓으며 한국인과 유사한 수준의 생활이 가능합니다. 반면, 외국인등록증 소지자는 비자 종류에 따라 활동 범위가 엄격히 제한됩니다.
주민등록과의 관계: 두 신분증 모두 주민등록증을 대체하는 신분 증명 기능을 수행하지만, 재외동포법 제9조에 따라 거소증이 주민등록증 등에 의한 사실 증명을 갈음할 수 있다고 하여 주민등록과 동일한 법률 효과를 인정하는 것은 아닙니다. 따라서 외국인이나 외국국적동포는 주택 관련 소득공제 등 주민등록을 전제로 하는 공제 혜택을 적용받을 수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