과세표준 및 세액의 결정(경정)청구서(국세기본법 시행규칙 별지 제16호의2 서식)는 국세청 홈택스 홈페이지를 통해 전자적으로 작성 및 제출이 가능합니다.
홈택스에서 경정청구를 진행하는 방법은 다음과 같습니다.
홈택스를 이용하면 별도의 서면 서식을 작성하여 세무서에 방문하거나 우편으로 제출할 필요 없이 간편하게 처리할 수 있으며, 제출 후에는 '신고/납부' 메뉴 내의 '경정청구 처리현황 조회'를 통해 진행 상황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임금 단체협상 자료나 각종 수당 및 퇴직금 지급 규정 등을 노사 합의서로 작성하여 신고하는 관청과 관련 부서는 어디인가요?
크레페 플랫폼에서 올해 총 5,000만원 미만의 수익이 예상되는데 내년 5월에 종합소득세 신고를 해야 하나요?
원천징수의무자가 연말정산 수정신고 시 과세표준 및 세액의 결정(경정)청구서(국세기본법 시행규칙 별지 제16호의2 서식)를 제출해야 하나요?
소득이 있는 업무에 종사하면 노령연금액이 얼마나 감액되나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