과세표준 및 세액의 결정(경정)청구서(국세기본법 시행규칙 별지 제16호의2 서식)는 국세청 홈택스 홈페이지를 통해 전자적으로 작성 및 제출이 가능합니다.
홈택스에서 경정청구를 진행하는 방법은 다음과 같습니다.
홈택스를 이용하면 별도의 서면 서식을 작성하여 세무서에 방문하거나 우편으로 제출할 필요 없이 간편하게 처리할 수 있으며, 제출 후에는 '신고/납부' 메뉴 내의 '경정청구 처리현황 조회'를 통해 진행 상황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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