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령연금 수급권자가 60세 이상 65세 미만 기간 중 소득이 있는 업무에 종사하여 초과소득월액이 발생하는 경우, 해당 구간별 산식에 따라 노령연금액이 감액되어 지급됩니다. 이때 감액되는 금액은 노령연금액의 2분의 1을 초과할 수 없습니다.
초과소득월액에 따른 감액 기준은 다음과 같습니다.
여기서 '초과소득월액'이란 수급권자의 소득월액에서 국민연금법 제51조제1항제1호에 따라 산정한 금액을 뺀 금액을 의미합니다. 소득이 있는 업무에 종사하게 된 경우, 수급권자는 30일 이내에 공단에 소득이 있는 업무 종사 신고서를 제출해야 합니다. 다만, 공단은 국가 등으로부터 제공받은 자료를 근거로 연금을 감액하거나 지급을 정지할 수 있으며, 수급권자가 소득을 증명할 수 있는 객관적인 자료를 제출하는 경우에는 그에 따라 정산이 이루어집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