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기주택마련저축 가입 시 국민주택규모는 원칙적으로 주거전용면적이 1호 또는 1세대당 85㎡ 이하인 주택을 의미하며, 수도권을 제외한 도시지역이 아닌 읍 또는 면 지역은 100㎡ 이하인 주택을 말합니다.
주택 유형별 면적 산정 기준은 다음과 같습니다.
주의사항:
공익사업 시행에 따른 동산 이전비 및 이사비 보상 규정인 제55조의 상세 내용은 무엇인가요?
토지 매각 대금 수령 시점에 따른 손익 귀속 시기는 어떻게 되나요?
세금계산서 발행 없이 인보이스로 매입을 대체하는 경우 작성일자는 어떻게 기재해야 하나요?
공제받지 못할 매입세액명세서에 현금영수증 불공제 내역도 포함해야 하나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