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기주택마련저축 가입 시 국민주택규모는 원칙적으로 주거전용면적이 1호 또는 1세대당 85㎡ 이하인 주택을 의미하며, 수도권을 제외한 도시지역이 아닌 읍 또는 면 지역은 100㎡ 이하인 주택을 말합니다.
주택 유형별 면적 산정 기준은 다음과 같습니다.
주의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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