어머니가 결제한 금액에 대해 아들 명의로 현금영수증을 발급받는 행위는 세법상 부당한 공제 신청에 해당하여 문제가 될 수 있습니다.
현금영수증 소득공제는 실제로 재화나 용역을 공급받고 그 대가를 지급한 자가 받는 것이 원칙입니다. 어머니가 본인의 자금으로 결제한 비용을 아들이 지출한 것처럼 처리하여 연말정산 시 소득공제를 받는 것은 사실과 다른 증빙을 제출하는 행위로 간주될 수 있습니다.
이미 여러 번 이렇게 처리해 오셨다면, 향후 세무 조사나 사후 검증 시 문제가 될 소지가 있으므로 지금부터라도 실제 결제 주체인 어머니 명의로 발급받으시길 권장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