실업급여 제도에서 고령자(50세 이상 및 장애인)는 일반 수급자에 비해 더 긴 소정급여일수를 적용받으며, 재취업 활동 인정 기준에서도 일부 완화된 혜택을 받습니다.
고령자(50세 이상) 및 장애인은 일반 수급자보다 더 긴 기간 동안 구직급여를 받을 수 있습니다. 피보험기간이 1년 이상인 경우, 일반 수급자보다 30일에서 최대 30일까지 더 많은 급여일수가 보장됩니다. 예를 들어, 피보험기간이 10년 이상인 경우 일반 수급자는 240일이지만, 고령자 및 장애인은 최대 270일까지 수급이 가능합니다.
고령자 및 장애인 수급자는 일반 수급자와 달리 재취업 활동 인정 기준이 유연하게 적용됩니다.
구체적인 수급 가능 여부와 본인의 소정급여일수는 거주지 관할 고용센터를 통해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