종합소득세 확정신고 대상 여부는 해당 과세기간의 종합소득금액 합계액을 기준으로 판단하며, 예상 수입금액이 5,000만 원 미만이라 하더라도 종합소득이 있는 거주자는 원칙적으로 다음 해 5월에 종합소득세 확정신고를 해야 합니다.
종합소득세 신고와 관련하여 확인해야 할 핵심 사항은 다음과 같습니다.
따라서 내년 5월에 본인의 총수입금액과 필요경비를 정리하여 종합소득세 확정신고를 진행하시기 바랍니다. 기장하여 신고하지 않을 경우 향후 이월결손금 공제 등에서 불이익을 받을 수 있으므로, 정확한 소득금액 계산을 위해 관련 증빙을 미리 준비해 두시는 것을 권장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