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상복구 비용이나 관련 지출이 위약금으로 간주되는 경우는, 해당 비용이 재화나 용역의 공급과 직접적인 대가관계가 없는 상태에서 계약의 해지나 불이행으로 인해 발생하는 손해를 보전하기 위해 지급되는 경우입니다.
부가가치세법상 재화나 용역의 공급 대가가 아닌 위약금이나 손해배상금은 과세대상에서 제외되나, 그 실질이 재화나 용역의 공급과 대가관계에 있다면 공급가액에 포함되어 과세될 수 있습니다. 원상복구 비용이 위약금 성격으로 판단되는 주요 기준은 다음과 같습니다.
주의할 점은, 명목상 '위약금'이나 '손해배상금'이라 하더라도 실질이 재화나 용역의 공급과 대가관계가 있다면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에 포함될 수 있다는 점입니다. 예를 들어, 통신서비스 의무사용약정 위반에 따른 할인반환금은 그 실질이 단말기 공급 대가의 일부로 보아 과세대상으로 판단된 판례가 있습니다. 따라서 구체적인 비용의 성격이 계약의 이행 과정에서 발생한 것인지, 아니면 계약 해지에 따른 손해 보전 목적인지를 실질에 따라 판단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