과세사업과 면세사업을 겸영하는 사업자가 해당 과세기간에 과세매출이 없더라도, 공통매입세액이 발생했다면 실지귀속을 구분할 수 없는 경우 원칙적으로 안분계산 대상에 해당합니다.
부가가치세법상 공통매입세액 안분계산은 과세사업과 면세사업에 공통으로 사용되어 실지귀속을 구분할 수 없는 매입세액을 합리적인 비율로 배분하는 절차입니다. 과세매출이 없다는 이유만으로 안분계산을 생략할 수 있는 것은 아니며, 다음과 같은 기준에 따라 처리해야 합니다.
안분계산의 원칙: 과세사업과 면세사업의 공급가액이 모두 있는 경우에는 총공급가액에 대한 면세공급가액의 비율로 안분합니다. 만약 해당 과세기간에 과세사업 또는 면세사업의 공급가액이 없는 경우에는 다음의 순서에 따라 안분계산합니다.
안분계산 생략 가능 경우: 다음의 경우에는 안분계산을 생략하고 전액 공제되는 매입세액으로 처리할 수 있습니다.
주의사항: 과세매출이 없다고 하여 무조건 안분계산을 하지 않는 것은 아니며, 실지귀속을 구분할 수 있는 매입세액은 해당 사업에 직접 귀속시켜야 합니다. 또한, 예정신고 시 안분계산한 금액은 확정신고 시 실제 공급가액 등을 기준으로 정산해야 하므로, 과세매출이 발생하지 않은 기간이라 하더라도 관련 규정을 준수하여 신고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