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미 제출된 일용근로소득 지급명세서는 홈택스 또는 관할 세무서를 통해 삭제 요청을 할 수 있으나, 제출기한 마감일로부터 2일이 경과한 경우에는 홈택스에서 직접 삭제가 불가능하며 관할 세무서에 서면으로 삭제 요청서를 제출해야 합니다.
일용근로소득 지급명세서의 제출기한은 소득 지급일이 속하는 달의 다음 달 말일까지입니다. 따라서 전전월에 지급한 소득에 대한 지급명세서는 이미 제출기한이 경과하였을 가능성이 높습니다. 제출기한이 지난 후에는 홈택스에서 전자신고 삭제 요청을 할 수 있는 기간(제출기한 마감일 + 2일)이 지났으므로, 관할 세무서에 [세금신고 삭제요청서]를 작성하여 제출하여야 합니다.
삭제 요청 시 유의사항은 다음과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