확정기여형(DC) 퇴직연금제도에서 근로자가 스스로 납입한 추가 부담금은 연금계좌 세액공제 대상에 해당합니다.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에 따라 확정기여형(DC) 퇴직연금 가입자는 사용자가 납입하는 부담금 외에 스스로 추가 부담금을 납입할 수 있으며, 이렇게 근로자가 직접 납입한 금액은 연금계좌 세액공제 대상이 됩니다. 다만, 사용자가 납입하는 부담금은 근로자의 개인 납입분이 아니므로 세액공제 대상에서 제외됩니다.
연말정산 시 해당 금액에 대해 세액공제를 적용받으려면 금융기관에서 발급하는 '연금납입확인서'를 제출해야 합니다. 국세청 연말정산 간소화 서비스를 통해 조회가 가능하나, 자료가 확인되지 않는 경우 해당 금융기관에 직접 발급을 요청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