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업과 관련하여 지출한 출금이체 수수료는 사업소득금액 계산 시 필요경비로 산입할 수 있습니다.
사업자가 사업을 영위하면서 발생하는 수수료 등은 해당 과세기간의 총수입금액에 대응하는 비용으로서 일반적으로 용인되는 통상적인 비용에 해당하므로, 업무와 직접적인 관련성이 입증된다면 필요경비로 인정됩니다. 다만, 이를 필요경비로 인정받기 위해서는 다음과 같은 사항을 유의해야 합니다.
따라서 사업용 계좌를 통해 사업 관련 대금을 이체하며 발생한 수수료는 적절한 증빙을 갖추어 필요경비로 처리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