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체협약은 서면으로 작성하여 당사자 쌍방이 서명 또는 날인한 후, 체결일부터 15일 이내에 노동조합의 주된 사무소 소재지를 관할하는 지방고용노동관서(지방고용노동청 또는 지청)에 신고해야 합니다.
단체협약 신고와 관련된 주요 사항은 다음과 같습니다.
단체협약에는 임금, 수당, 퇴직금 등 근로조건에 관한 사항을 포함하여 작성하며, 규약에 따라 자주적이고 민주적으로 운영되어야 합니다. 신고 절차와 관련하여 구체적인 서식은 고용노동부령으로 정하는 별지 제8호 서식을 사용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