육아휴직 기간 중 국민연금 및 건강보험료가 납부되지 않다가 연말에 일괄 납부된 경우, 해당 기간은 상시근로자 수 산정 시 포함되지 않는 것이 원칙입니다.
상시근로자 수 계산은 매월 말일 현재의 근무 인원을 기준으로 합니다. 조세특례제한법상 세액공제 적용을 위한 상시근로자 수 산정 시, 육아휴직자는 국민연금법에 따른 부담금·기여금 및 국민건강보험법에 따른 직장가입자 보험료가 납부되고 있는 경우에만 상시근로자로 인정됩니다.
따라서 연말에 보험료를 소급하여 일괄 납부하였다 하더라도, 해당 월의 말일 기준으로 보험료가 납부되지 않은 상태였다면 그 기간은 상시근로자 수 계산에서 제외하는 것이 타당합니다. 세액공제 요건 판단은 매월 말일의 보험료 납부 사실을 기준으로 하기 때문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