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인세 과세표준 신고 대상이 아닌 비영리법인이 수익사업을 영위하지 않아 최초 신고 자체가 존재하지 않는 경우, 경정청구의 대상이 되는 '최초 신고'가 없으므로 경정청구 제도를 이용할 수 없습니다.
국세기본법 제45조의2에 따른 경정청구는 법정신고기한까지 과세표준신고서를 제출한 자 또는 기한 후 신고를 한 자가 신고한 과세표준 및 세액이 세법에 따라 신고하여야 할 금액을 초과하거나, 결손금액·환급세액이 실제와 다른 경우에 이를 바로잡기 위한 제도입니다. 따라서 경정청구는 '당초 신고한 과세표준 및 세액'이 존재함을 전제로 합니다.
비영리법인이 수익사업을 영위하지 않아 법인세 납세의무가 없고 과세표준 신고를 하지 않은 상태라면, 경정청구를 통해 바로잡을 '신고된 과세표준' 자체가 없으므로 경정청구의 요건을 충족하지 못합니다. 만약 수익사업을 영위함에도 불구하고 신고를 누락한 경우라면 경정청구가 아닌 '기한 후 신고'를 통해 과세표준과 세액을 결정받아야 합니다.
결론적으로 경정청구는 신고된 내용을 수정하는 절차이므로, 신고 대상이 아니거나 신고를 하지 않은 경우에는 경정청구의 대상이 될 수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