종업원 등이 자사나 계열사의 재화·용역을 시가보다 할인받아 구입한 경우, 연간 할인받은 금액의 합계가 240만원을 초과하고 시가의 20%를 초과한다면 그 초과분 전액이 근로소득으로 과세됩니다.
질문하신 사례에서 연간 할인금액 합계가 360만원인 경우, 비과세 한도인 240만원을 차감한 120만원이 근로소득으로 보아 과세 대상이 됩니다. 다만, 이 금액이 비과세 혜택을 받기 위해서는 다음의 요건을 모두 충족해야 합니다.
위 요건을 충족하지 못하거나 비과세 한도를 초과하는 금액은 근로소득으로 보아 연말정산 시 총급여액에 포함되며, 과세표준에 따라 기본세율(6%~45%)이 적용되어 세액이 결정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