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축사사무소에서 설계비 미지급으로 소송을 진행했다가 패소하여 상대방 변호사 비용을 부담하게 되었는데, 이를 경비로 처리할 수 있나요?
건축사사무소에서 설계비 미지급으로 소송을 진행했다가 패소하여 상대방 변호사 비용을 부담하게 되었는데, 이를 경비로 처리할 수 있나요?
2026. 9. 1.
건축사사무소 운영 중 발생한 소송에서 패소하여 상대방의 변호사 비용을 부담하게 된 경우, 해당 비용은 사업과 직접 관련이 있는 지출로 보아 필요경비(법인의 경우 손금)로 산입할 수 있습니다.
필요경비 산입 요건 및 귀속시기
필요경비 인정 범위: 사업과 관련하여 발생한 소송비용은 원칙적으로 필요경비에 해당합니다. 다만, 소송비용이 자산의 취득이나 무형자산(상표권, 영업권 등)의 가액을 형성하는 성질의 것인 경우에는 해당 자산의 취득원가에 산입해야 합니다.
귀속시기: 「민사소송법」 제98조에 따른 소송비용(상대방 변호사 비용 포함)은 사건이 종결되는 날이 속하는 과세기간(사업연도)의 필요경비(손금)로 산입합니다.
주의사항: 소송비용이 사업과 직접 관련이 없는 가사 관련 지출이거나, 법령 위반에 따른 제재 성격의 비용인 경우에는 필요경비로 인정되지 않습니다. 또한, 소송 상대방이 부담해야 할 비용을 법적인 의무 없이 대신 납부한 경우에는 필요경비로 공제할 수 없습니다.
실무적 확인 사항
증빙 관리: 해당 비용을 필요경비로 처리하기 위해서는 소송비용 확정 결정문 등 법적 근거와 실제 지출 사실을 확인할 수 있는 증빙서류(세금계산서, 금융거래 증명서류 등)를 수취·보관해야 합니다.
자산성 여부: 소송의 내용이 단순히 설계비 채권 회수를 위한 것이라면 일반적인 필요경비로 처리 가능하나, 소송의 목적이 자산의 취득이나 권리 확보와 직접적으로 연결되어 있다면 자본적 지출로 보아 자산 가액에 포함해야 할 수 있으므로 소송의 성격을 면밀히 검토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