과세사업과 면세사업을 겸영하는 사업자가 주식매매업과 같이 면세사업에 해당하는 사업을 함께 영위하는 경우, 과세사업과 면세사업에 공통으로 사용되어 실지귀속을 구분할 수 없는 매입세액은 공통매입세액 안분계산 규정에 따라 안분하여 계산해야 합니다.
입사일이 1일인 경우에도 국민연금 취득월 납부 미희망을 선택할 수 있나요?
대한민국 국적법에서 이중국적 허용이 개정된 연도는 언제인가요?
업무용승용차 감가상각비상당액한도초과액만큼 소득구분계산서와 법인세과세표준및세액조정계산서의 과세표준 금액에 차액이 발생하는 것이 정상인가요?
위택스 누리집에서 자동차 시가표준액을 확인할 수 없는데, 어디서 확인할 수 있나요?